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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826호(2018. 7.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 ~ 2018. 8. 13. [마감]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59 | 팩스번호 : 044-201-5531 | chy9801@korea.kr | 조회수 : 2,47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6호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급여법」개정으로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도 이에 맞추어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급권자 범위 상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3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59, 팩스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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