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538호(2018. 7. 3.)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3. ~ 2018. 8. 13. [마감]
  • 환경부 ( 자연공원과 )   전화번호 : 044-201-7323 | 팩스번호 : 044-201-7310 | bat5877z@korea.kr | 조회수 : 2,617회  

⊙환경부공고제2018-538호

 

「자연공원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은 지난 ‘80년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및 공원관리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리원칙 등이 부재하여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 공원 관리방향을 제시하는데 부족한 면을 보이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자연공원에 대한 국민 수요의 증가와 같은 대 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구립공원, 시립공원 등 공원의 관리주체와 위상을 고려한 공원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공원계획 및 용도지구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경관 및 자연·문화자원현황 등에 대한 자연공원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자연공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생태계보호·복원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공원구역 인근 지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 경관 보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자연공원과 그 성격과 보호·관리 체계가 상이한 지질공원은 현행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 관리주체에 따른 편제 구분 및 조문의 세분화

 

현행 국립·도립·군립공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규정된 편제를 공원지정·관리주체별로 장을 구분하고,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하는 등 자연공원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86개인 조문 수를 109개로 늘림

 

 

나.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편제로 편성

 

공원지정, 공원 보전·관리계획, 용도지구, 보전을 위한 행위제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원사업 등으로 절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편제를 개편하여,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다. 목적 조항 보완 및 관리 기본원칙 신설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조항에 미래세대의 권리를 명시하고,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자연공원 관리 이념을 명확히 함

 

 

라. 자연공원조사와 공원계획의 연계성 강화 (안 제8조)

 

자연공원조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연공원조사 결과를 공원계획과 공원 보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함

 

 

마.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안 제9조)

 

현재 10년마다 전국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수립·시행하는 공원기본계획을 자연공원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장기전망, 정책목표 및 전략 등을 포함하는 등 그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5년마다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공원기본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함

 

 

바. 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효과성 평가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현행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으로 수립 관리되던 계획체계를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계획의 수립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5년마다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를 공원 보전·관리 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과 이행간의 연계를 갖추도록 하고 동시에 장기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지향함

 

 

사. 용도지구를 현행 4개에서 5개로 세분하고, 각 용도지구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 (안 제26조부터 제31조)

 

(1) 인위적으로 교란되지 않은 자연생태계와 지리·지형적 특징을 보유한 원시자연지역, 국가적 또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 학술적·과학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을 공원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학술연구·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허용함 (안 제27조)

 

(2)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지역,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생물이 살고 있는 지역,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지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하고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함 (안제28조)

 

(3) 공원특별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보존을 위한 완충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 경관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고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함(안 제29조)

 

(4)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공원마을지구로 지정하고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함 (안 제30조)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고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함(안 제31조)

 

 

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원사업 (안 제41조부터 제54조)

 

국립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생태계 보호·복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험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탐방안내, 자원봉사활동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함

 

 

자.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지정, 행위제한 (안 제55조부터 제71조)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지정, 시·도 및 시·군·구공원위원회, 용도지구,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보전을 위한 행위제한,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원사업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함. 국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원과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위상에 맞는 행위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

 

 

차. 자연공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안 제79조)

 

자연공원조사 결과 등 자연공원의 보전·관리 및 탐방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공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자연공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활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bat5877z@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23,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