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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539호(2018. 7.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4. ~ 2018. 8. 13. [마감]
  • 환경부 ( 수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128 | 팩스번호 : 044-201-7130 | delune@korea.kr | 조회수 : 2,250회  

⊙환경부공고제2018-539호

 

「수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은 지자체 중장기 수도정비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인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사업 위탁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사전 반영(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delune@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2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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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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