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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722호(2018. 7.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4. ~ 2018. 8. 14.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40 | 팩스번호 : 044-200-5549 | alsp7769@korea.kr | 조회수 : 2,34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22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명태, 대구의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조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양식(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수산자원정책과

 

ㅇ 전자우편 : alsp7769@korea.kr

 

ㅇ 팩스 : 044-200-5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40,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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