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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723호(2018. 7.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4. ~ 2018. 8.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1 | 팩스번호 : 044-200-5739 | moowool@korea.kr | 조회수 : 2,37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23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규정(Polar Code)채택에 따른「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STCW 협약)」개정사항(Polar code 채택에 따라 극지교육과정 신설)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극지교육(기초/직무교육)과정을 법정 교육화하고, 지정교육기관(해사고, 해양대 등)을 졸업하지 않고 승선경력으로 면허취득 시 필요한 교육에 선상 원격교육을 추가(항해선인 상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하여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을 개정(‘19.1.1. 시행)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기 교육대상이였던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는 자’의 면허취득교육 대상여부가 모호해져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 및 직무교육 신설(안 별표 1)

 

STCW 협약 개정내용 국내법 수용 등을 위해 극지 운항선박 기초교육과 직무교육을「선박직원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 ‘18.7.1.이전에 승인된 극지운항 선박 승선선원은 ’20.7.1.까지 극지운항 경력 3개월을 충족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부칙 신설

 

 

나. 면허취득 교육 대상관련 미비조항 명확화(안 별표 1)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내항상선 등)도 면허취득교육 대상임이 명확하도록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면허취득교육(3일 또는 5일)을 받아야 함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moowool@korea.kr

 

- 전화 : 044-200-5741 / 팩스 : 044-20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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