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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345호(2018. 7.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5. ~ 2018. 8. 1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1963 | dowoner@korea.kr | 조회수 : 2,89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45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18년 9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방송국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dowon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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