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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150호(2018. 7.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6. ~ 2018.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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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0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 가 보 훈 처 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보공시 의무,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 위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안 제3조)

 

재향군인회의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는 것과 재향군인회 예산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정보공시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재향군인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기부금 지출 내용, 정관, 회계감사보고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함.

 

 

다. 재무ㆍ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18조 신설)

 

재향군인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 함.

 

 

라.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및 명의대여 금지(안 제19조)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과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마.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20조 신설)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수익사업의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바.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21조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ㆍ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사. 수익사업의 조건부 승인 제도 도입(안 제22조 신설)

 

수익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생산설비 투자, 인력 고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

 

 

아.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안 제25조 및 26조)

 

종전의 제4조의3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토록 한 것을 재향군인회법에 직접 규정

 

 

자.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27조)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차.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27조)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내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ㆍ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카.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29조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 재향군인회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타. 시정조치 사유 확대(안 제30조)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재무ㆍ회계 기준 위반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신설되는 규정에 대하여 처장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파. 처장의 조사ㆍ검사시 재향군인회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안 제31조)

 

처장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ㆍ검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향군인회가 자료제출 등에 응하도록 함.

 

 

하.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안 제32조 신설)

 

처장의 권한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거.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33조 내지 제34조 신설)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여자, 회계부정 또는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업원 등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너. 과태료 규정(안 제35조)

 

1)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 - 202 - 5757,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dlehddlf@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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