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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31호(2018. 7. 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7. 6. ~ 2018. 8. 16. [마감]
  • 국방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   전화번호 : 02-748-5277 | 팩스번호 : 02-748-6819 | 14-16694@mnd.go.kr | 조회수 : 2,689회  

⊙국방부공고제2018-13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 방 부 장 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기구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18. 9. 14. 설치될 예정임

 

 

나. 이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조사범위를 고려하여 직원을 52명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상임위원등 정무직 공무원 3명과 사무처는 조사지원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를 두며, 사무처장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둠 (안 제2조, 제3조)

 

 

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다.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 함 (안 제10조)

 

 

라. 조사 절차에 관하여 녹음 및 녹화규정, 전문가의 조사참여, 외국자료 수집 등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안 제13조)

 

 

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한 인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방법과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함 (안 제15조, 16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우편번호 04383)

 

- 전자우편 : 14-16694@mnd.go.kr

 

- 전화 : 02-748-5277 (FAX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전화 02-748-5277,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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