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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249호(2018. 7. 10.)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8. 7. 10. ~ 2018. 7. 3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64 | 팩스번호 : 044-868-0339 | ssong1103@korea.kr | 조회수 : 1,86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49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엽연초”를 우리말 용어인 “잎담배”로 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호(안 제1호)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안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song1103@korea.kr

 

- 팩스 : 044-868-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4 / 1365,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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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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