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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877호(2018. 7.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0. ~ 2018. 8.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5587 | 팩스번호 : 044-201-5587 | coolhis@korea.kr | 조회수 : 38,72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77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법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든 매매업에 전시시설 및 사무실 등 시설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전시시설 등이 불필요한 온라인 중고차 매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신설하고 시설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 개선명령 불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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