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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299호(2018. 7.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2. ~ 2018. 8. 2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인재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365 | 팩스번호 : 042-472-5813 | t1052@korea.kr | 조회수 : 2,12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99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나,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의 진입 규제를 폐지하여 창업 초기부터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요건중 업력 요건(3년 초과) 폐지

 

1) 현행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창업 초기기업의 인재육성 기업문화 조성에 한계가 있음

 

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을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서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을 창업 초기(3년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게 됨에 따라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t1052@korea.kr

 

- 팩스 : 042-472-5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전화 042-481-4365, 팩스 042-472-5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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