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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8-77호(2018. 7. 1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3. ~ 2018. 7. 18. [마감]
  • 법제처 (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52 | 팩스번호 : 044-200-6957 | armdri@korea.kr | 조회수 : 2,827회  

⊙법제처공고제2018-77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현행 법령에 쓰인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입법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인력 3명(4ㆍ5급 1명, 5급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획조정관의 인사기능을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는 등 법제처 하부 조직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 하부 조직의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으로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하고, 복잡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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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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