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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92호(2018. 7.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6. ~ 2018. 8.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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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9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ㆍ유용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종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12호, 2018.4.17. 공포, 10.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관련서류의 보존기한 연장(안 제6조제2항)

 

1) 개정 법률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ㆍ유용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존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이에 맞춰 연장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2) 기술자료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한을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나.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 서면 기재 의무화(안 제7조의3제6호의2부터제6호의4까지 신설)

 

1) 현행 법률과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의 목적ㆍ범위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면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이나 그 이후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기한 없이 보관ㆍ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반환일 또는 폐기일’을 추가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안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1)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i)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무상태가 단기간에 부실화되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고, ii) 과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도 ‘신용평가 등급 우수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다가, 2014.2.6.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면제사유에서 제외했는데, 아직 하도급 법령에서는 이를 여전히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양 법령 간에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서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안 별표2)

 

1)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때 i)위반금액의 2배에 일정 비율(20 ∼ 80%)을 곱해 ‘기본금액’을 정하고, ii)이에 대한 가중ㆍ감경을 거쳐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만 ‘기본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상한이 낮아 기술유용, 보복행위 등 일부 법위반행위 억제에 충분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본금액’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해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자 함.

 

 

마. 법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 보완(안 별표3)

 

1) 현행법에는 법위반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ㆍ감액, 기술유용 등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제약하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

 

2) i)한 차례의 위반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 제한(벌점 5점 초과)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대금 부당결정ㆍ감액,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하고,ii)3년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아도 입찰참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대금 부당결정ㆍ감액, 기술유용, 보복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써,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자 함.

 

 

바.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4)

 

1) 개정 법률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 그 임직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과거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원사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 그 임직원 등에게는 최대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행정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yjnirvana@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6,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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