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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24호(2018. 7.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6. ~ 2018. 8. 27.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529 | 팩스번호 : 02-2100-3527 | bkt543@mail.go.kr | 조회수 : 1,85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24호

 

지방회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출관 명칭을 그 기능에 맞게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지역통합재정통계 및 지방직영기업의 출자·출연보고서를 제외하는 한편,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결산서의 구성 서류에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출관을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45조)

 

통합지출관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관서별 자금의 통합 관리·운용 및 관련 직원의 지도·감독기능에 맞는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변경함

 

 

나. 결산서 첨부서류 정비(안 제17조제1항, 제2항)

 

1) 자치단체 결산서 첨부서류에 시기적으로 작성이 어려운 지역통합재정통계 및 결산서 본문에 포함된 지방직영기업의 출자·출연보고서를 제외함

 

2)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다. 결산서 구성서류 명확화(안 제15조)

 

결산서의 구성 서류 중 세입·세출 결산에 일반 및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라. 기타 회계관계공무원에 통합자금운용관을 추가(안 제46조) 및 재정보증 대상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를 포함(안 제50조)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29,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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