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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154호(2018. 7. 1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7. ~ 2018. 8. 27.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42 | 팩스번호 : 044-202-5497 | jyj7444@korea.kr | 조회수 : 1,822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 가 보 훈 처 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법률 제1503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시행령 제28852호, 2018. 4. 30.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 상에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에 따른 신청인의 구비서류 및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을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개정하고, 또한 취업자통보서는 채용방식의 다양화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취업자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식 변경을 하고자 함.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등을 하위 규칙상에 반영(제17조의2 신설)

 

 

나. 별표 2 제목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및 교육지원 신청 시 확인 서류”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로 한다.(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2항 관련)

 

 

다. 별지 서식 상 주택의 우선공급과 관련된 법률조항 등 추가

 

-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라. 별지 서식 상 법률조항 추가 및 내용 추가

 

-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마.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신설

 

 

바. 별지 제35호서식의 취업자통보서 서식 변경

 

사.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442, 044-202-5655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jyj7444@korea.kr, hee0323@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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