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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155호(2018. 7. 1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7. ~ 2018. 8.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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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 가 보 훈 처 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법률 제1503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시행령 제28855호, 2018. 4. 30.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 상에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에 따른 신청인의구비서류 및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을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개정하고자 함.

 

또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등을 하위 규칙상에 반영(제8조의3 신설)

 

 

나. 별표 3 제목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관련)”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관련)”로 한다.

 

 

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서식 변경

 

 

라. 별지 서식 상 주택의 우선공급과 관련된 법률조항 등 추가 및 오타 정정

 

-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마. 별지 서식 상 법률조항 추가 및 내용 추가

 

-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442, 044-202-5655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jyj7444@korea.kr, hee0323@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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