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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200호(2018. 7.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7. ~ 2018. 8. 27. [마감]
  • 법무부 ( 국제형사과 )   전화번호 : 02-2110-3850 | 팩스번호 : 02-3480-3113 | jeghang@spo.go.kr | 조회수 : 4,010회  

⊙법무부공고제2018-200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이스피싱, 유사수신ㆍ다단계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횡령ㆍ배임을 제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개별적 민사소송 등을 이용하여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이 법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에 ①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하거나, ②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거나, ③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상습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포함]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을 포함시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패범죄에 ①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하거나, ②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거나, ③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상습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포함]를 추가하고 범죄피해재산에 위 사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추가(안 제2조제3호, 별표 제1호다목, 제4호)

 

1)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 소유의 재산으로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상 청구권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범죄단체에 의한 조직적 사기 범죄, 유사수신 또는 다단계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문제점 발생

 

2) 종래 횡령ㆍ배임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만 몰수ㆍ추징이 가능하였으나 범죄단체에 의한 조직적 사기 범죄, 유사수신 또는 다단계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경우에도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

 

3)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ㆍ다단계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사건 수사 중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신속히 추징ㆍ동결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법무부 국제형사과(주소: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eghang@spo.go.kr

 

- 팩스 : 02-3480-3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 02-2110-3850, 팩스 FAX 02-3480-3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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