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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36호(2018. 7.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7. ~ 2018. 8. 2.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3,766회  

⊙국방부공고제2018-136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이 전형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연장복무기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다자녀(세 자녀 이상) 대위의 퇴역연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희망자에 한하여 ‘전역보류’ 대상을 확대하여 직업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군인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시 군인이 휴직하여 외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외 동반휴직을 시행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연장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7조제6항)

 

1) 법 제36조에 의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어 시행 면에서 사회에서 인식하는 의무복무와 동일함.

 

2) 단기복무 장교 / 부사관이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무연장에 선발된 장교 / 부사관의 복무연장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나. 군인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시 군인이 휴직하여 외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외 동반휴직을 시행(안 제48조제3항제6호, 제49조제3항제5호)

 

1) 장기복무 중인 군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해외동반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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