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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224호(2018. 7.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7. ~ 2018. 8. 27. [마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과 )   전화번호 : 042-481-4094 | 팩스번호 : 042-472-3226 | ksji62@korea.kr | 조회수 : 1,992회  

⊙산림청공고제2018-22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안 제10조)

 

o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산림조합·공공기관·대학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일자리확대,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35208

 

o 전자우편 : ksji62@korea.kr

 

o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전화 042-481-4094, 4098 팩스 042-472-3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