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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225호(2018. 7.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7. ~ 2018. 8. 27. [마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과 )   전화번호 : 042-481-4094 | 팩스번호 : 042-472-3226 | ksji62@korea.kr | 조회수 : 1,639회  

⊙산림청공고제2018-225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국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추진에 따라 공동산림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o 교환대상 토지 소유자인 제3자가 교환을 승낙하는 경우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산림사업의 범위에 정원 및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추가(안 제14조)

 

o「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의2에 따른 정원 및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 가능토록 개정

 

 

나. 교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2조제1항)

 

o 교환 승낙 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교환 승낙만 가능하던 것을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도 교환 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o 소유자의 교환 승낙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최종 교환 계약체결 시까지 이전하지 못해 교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비용은 교환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단서 마련

 

다. 별지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35208

 

o 전자우편 : ksji62@korea.kr

 

o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전화 042-481-4094, 4098 팩스 042-472-3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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