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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755호(2018. 7.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0. ~ 2018. 8.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5061 | 팩스번호 : 044-200-5061 | lawsons@korea.kr | 조회수 : 1,60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55호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별표]의 내용 중 일본식 표기(“곤색”)을 우리식 표기(“남색”)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별표]의 내용 중 일본식 표현인 “곤색”을 우리말인 “남색”으로 개정

 

나. 2018년 12월 31일 개정시 삭제되지 않은 [별표 2]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lawsons@korea.kr

 

- 팩스 : 044-200-50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0-5061, 팩스 044-200-5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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