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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96호(2018. 7.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3. ~ 2018. 9. 3.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약관심사과 )   전화번호 : 044-200-4455 | 팩스번호 : 044-200-4479 | doyeon22@korea.kr | 조회수 : 2,387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96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9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행위 등을 한 임직원과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규정 개정(안 제14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약관규제법 근거규정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으로 개정함

 

 

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별표)

 

1) 사업자와는 별도로, 조사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임직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2)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1차 위반은 50% 감경하고, 2차 이상 위반 시부터 100%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약관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 전자우편 : doyeon22@korea.kr

 

- 팩스 : 044-200-4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전화 044-200-4455, 팩스 044-200-4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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