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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4호(2018. 7.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4. ~ 2018. 9. 3.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8075 | 팩스번호 : 044-215-8075 | syw2066@korea.kr | 조회수 : 1,85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에 대한 면세한도를 명확하게 하고, 내국인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시 여권번호 기재 의무를 생략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기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yw2066@korea.kr

 

- 팩스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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