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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41호(2018. 7.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4. ~ 2018. 9. 3. [마감]
  • 국방부 ( 국방여성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73 | 팩스번호 : 02-748-5178 | manse777@mnd.mil | 조회수 : 3,436회  

⊙국방부공고제2018-14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일 가정양립 지원 제도 추진에 부응하여 군 조직 내 안심하고 임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제12조 제1항 제5호)

 

여성의 산후조리 기간이 통상 2주임을 감안하여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자녀수 제한없이 10일로 확대하여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나. 출산휴가 분할사용 대상 확대(안 제12조 제2항 제2호)

 

고위험 임신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해 WHO 고령임신부 기준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연령을 35세 이상으로 개선함

 

 

다. 모성보호시간 확대(안 제12조 제5항)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중인 여군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육아시간 확대(안 제12조 제6항)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 5세이하 자녀를 가진 군인들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자녀의 연령과 사용시간을 확대함. 다만,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대체인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자녀돌봄휴가 일수 및 사유 확대(안 제12조 제8항)

 

실질적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과 학교에서 주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학교의 공식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군인에 대해 자녀돌봄휴가 1일을 가산하도록 규정함

 

 

바. 용어 변경(안 제12조 제7항)

 

'불임치료시술휴가'명칭을 ’난임치료시술휴가‘로 변경하여 난임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국방여성가족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73, Fax : 02-748-5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