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69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종보호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 신청 시 본인외 불필요한 주민번호가 수집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 현행 부령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일제 정비(1인 정보는 등본 대신 초본 제출) 대상 법령’에 포함되어 정비 추진하는 것
2. 주요내용
제22조 제1호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 (현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 → (개정) 초본으로 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epople.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