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269호(2018. 7.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4. ~ 2018. 9. 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480 | 팩스번호 : 044-868-9172 | popbank1@korea.kr | 조회수 : 1,56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69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종보호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 신청 시 본인외 불필요한 주민번호가 수집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 현행 부령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일제 정비(1인 정보는 등본 대신 초본 제출) 대상 법령’에 포함되어 정비 추진하는 것

 

 

 

2. 주요내용

 

 

제22조 제1호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 (현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 → (개정) 초본으로 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epople.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