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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942호(2018. 7.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5. ~ 2018. 9. 5.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74 | 팩스번호 : 044-201-5684 | jsangeok@korea.kr | 조회수 : 3,81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42호

 

공동주택관리법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하며,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또는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의미 중복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안 제11조, 제19조, 제35조)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나.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규정 의미 명확화(안 제35조)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또는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의미 중복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angeok@korea.kr

 

- 전화 : 044-201-3374, 3375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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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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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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