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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440호(2018. 7. 26.) | 총리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6. ~ 2018. 9. 4. [마감]
  • 인사혁신처 ( 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8417 | 팩스번호 : 044-201-8428 | hongenergy@korea.kr | 조회수 : 2,60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8-440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분리·제정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3호, 2018. 9. 21.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체계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합리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분리·제정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규정 및 삭제 상태로 존치되어 있던 조문을 제거하여 규정 명료화* (현행)연금제도, 재해보상 관련 27개 조문 → (개정)연금제도 관련 13개 조문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4조)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신분증 사본 및 증빙서류 첨부 등

 

 

다. 연금수급자 성명 변경 신고 간소화(안 제5조)

 

연금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성명 변경 신고 시 필요 서류에 연금증서 내용 삭제

 

 

라. 급여 제한 관련 중과실 적용 기준 정비(안 제10조)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 제한이 가능한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 명시된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요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

 

 

마. 장해인정 기준 정비(안 제11조)

 

장해급여의 급여사유 발생일의 기준이 되는 ‘장해의 확정일’에 대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상 요건과 요양승인기간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

 

- 용어를 ‘공무상 질병’에서 ‘질병’으로 변경하고, “요양승인기간 1년 경과” 요건 삭제

 

 

바. 용어의 정리(안 제3조, 제5조, 제11조)

 

- 개정법 및 시행령안과 동일하게 ‘연금수급권자’를 ‘연금수급자’로 변경

 

- 개정법 및 시행령안과 동일하게 ‘장해’와 ‘장애’를 ‘장해’로 통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hongenergy@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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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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