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8-441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절차 구체화(안 제2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시 급여를 받을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어 연금취급기관장이 해당 급여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그 청구 및 지급 등 절차에 대해 규정
ⅰ) 연금취급기관장이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 후 지급→연금취급기관장이 집행 후 사용명세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ⅱ) 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급여인 경우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영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토록 규정
나. 급여의 제한 관련 중과실 적용 기준 구체화(안 제5조)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요건 중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ⅱ)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함
다. 인사혁신처장 지정 요양기관 및 진단 비용 지급방법·기준 구체화(안 제6조~제7조)
인사혁신처장이 재요양 승인 여부, 장해등급 재판정 등을 위해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 진단 받을 요양기관을 국립·공립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 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되 진단기관 발행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라. 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구체화(안 제8조)
요양급여의 지급이 가능한 요양 범위 중 ‘간호’와 ‘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에 대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간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마. 장해의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의 결정 등 구체화(안 제9조~제12조)
영 제3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눈, 귀, 입, 코, 신경계통 기능·정신기능, 흉복부장기,뼈,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흉터)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을 [별표 1]로 규정하고, 그 밖에 장해 판정방법, 장해확정일, 운동기능장해의 측정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baoxian@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2,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