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8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내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 기능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행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일부 서식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jin2@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