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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203호(2018. 7.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6. ~ 2018. 9. 4. [마감]
  • 법무부 ( 인권구조과 )   전화번호 : 02-2110-4253 | 팩스번호 : 02-2110-0354 | totalsam@korea.kr | 조회수 : 2,495회  

⊙법무부공고제2018-20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를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구조금 지급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금 분할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체계 정비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제정(안 제6조의2)

 

1)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홍보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져 왔음

 

2)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으로써 법정 인권주간을 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하여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다 고취하려는 것임

 

 

나.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위탁운영 주체 확대(안 제7조)

 

1)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주체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종합병원, 학교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음

 

2) 이에 종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의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고, 시설 운영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아울러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안 제17조 제1항)

 

1) 현행법은 구조금 지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에 미숙한 금원 관리가 우려됨에도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

 

2) 이에 따라 구조금 분할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이를 적정하게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라. 장해ㆍ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17조 제3항, 제4항)

 

1) 현행법은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지급 결정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

 

2) 이에 장해 중상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

 

 

마.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를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안 제23조)

 

1) 현행법은 외국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인 경우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함

 

2) 결혼이민자 역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가족도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을 함께 겪는 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특히 필요함

 

3) 이에 따라 구조금 지급 대상을 외국 국적의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다만 그 범위를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로 정하고자 함

 

 

바.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규정 마련(안 제29조의2)

 

가해자 보유재산의 사실조회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속히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함으로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813호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totalsam@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4253,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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