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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774호(2018. 7.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6. ~ 2018. 9. 4.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9 | 팩스번호 : 044-200-5549 | seafood@korea.kr | 조회수 : 2,65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74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낚시어선은 다중이용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어업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그러나 낚시어선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강화, 안전·구명설비 의무 설치 항목 확대 및 기상 상황에 따른 출항제한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검정기관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 중 인력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양식(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수산자원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afood@korea.kr

 

ㅇ 팩 스 : 044-200-5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9,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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