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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 (안)

  • 법무부공고 제2006-64호(2006. 6. 9.)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6. 6. 9. ~ 2006. 6. 29.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503-7059 | 팩스번호 : 02-3480-3113 | 조회수 : 4,6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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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6-64호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9 일 

법 무 부 장 관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4년 2 월「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한 바, 이에 관한 이행입법을 제정하여 테러 예방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억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 정의

   (1)협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에 강요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①살인·중상해·납치 ②항공기·선박에 대한 테러 ③폭발물·생물화학물질에 의한 테러 ④방사선·방사성물질에 의한 테러 등 4가지 유형)를 열거하여 테러로 정의함.

   (2)테러에 이용할 목적으로 모집·제공된 자금·재산과,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등으로서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금·재산을 테러자금으로 정의함.

  나. 테러자금의 동결 등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1)재경부장관이 테러관련자로 고시한 자는 금융거래시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허가를 받아 금융거래를 한 자를 형사처벌함.

   (2)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수사기관이 제공한 테러관련정보 등을바탕으로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테러혐의거래 또는 테러혐의거래자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재경부장관에게 통고함.

   (3)재경부장관은 테러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테러혐의거래 또는 거래자에 관하여 그 거래자의 금융거래를 정지하거나 계좌개설을 금지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고(재경부장관의동결명령), 동결명령에 반하는 금융거래를 한 자를 형사처벌함.

   (4)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권 남용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법무부·금감위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는 법원·국회의 일정한 통제를 받도록 함.

  다. 테러자금 조달행위의 범죄화 등

   (1)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행위 또는이를 권유·요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테러자금의 은닉·가장·수수행위(자금세탁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금융기관에서의 금융거래를 통하지 아니한 테러자금의 휴대반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대하여 테러자금조달 관련 수사권을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기관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5, 전화:02-2110-2624, 팩스:02-503-9578) 또는 법무부장관(참조:국제형사과장, 주소·우편번호:위와 같음, 전화:02-503-7059, 팩스:02-3480-3113)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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