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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85호(2006. 6.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6. 9. ~ 2006. 6. 29.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624 | 팩스번호 : 02-503-9578 | 조회수 : 4,7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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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공고제2006-85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칭)「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이하 테러자금조달억제법이라 함)의 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과 관련된 사항의 반영

   (1)“테러자금 조달행위”를 법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테러자금조달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도 혐의거래보고·고객알기제도의 대상으로 함.

   (2)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필요한 경우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예: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나.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카지노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인“금융기관등”에 포함하고,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과 금융자산과의 거래를“금융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그 밖의 정책적 개선사항의 반영

   (1)현재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의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바, 원화거래를 이용한 일반적인 조세포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토록 함.

   (2)고액 현금거래 보고중계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고객유형과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알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금융기관의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기관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5, 전화:02-2110-2624 , 팩스:02-503-9578)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www.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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