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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

  • 소방방재청공고 제2006-29호(2006. 6.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6. 12. ~ 2006. 6. 19.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02-2100-5321 | 팩스번호 : 02-2100-5319 | 조회수 : 4,2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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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06-29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2006. 3.24, 법률 제7909호)으로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과 지방 공·공립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타로 지정·운영 및 비용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소방공무원법」이 개정(2006. 3.24, 법률 제7909호)됨에 따라

   (2)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국가공무원법」제32조제3항 및「공무원임용령」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공무원을 제외한 4급 이하의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법 개선

   (1)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점수화 대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5개 평정요소를 정함.

   (2)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소방정·소방헬기의 조종기술 또는 기관정비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함에 있어서는 자격증 소지자 채용방법과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제1차시험인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4) 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에 있어서 매과목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13할의 합격자중 체력시험에서 불합격자가 많을 경우선발예정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업무수행의 지장 및 행정력 낭비 등을 없애기 위해 선발예정인원의15할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5)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은 체력검사성적 2.4할과 필기시험성적 7.6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도록 함.

  다. 소방전문치료센타(경찰병원 및 국·공립병원 등) 지정·운영 및 진료비용 부담기준 등

   (1)「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병원을‘중앙소방전문치료센타’로 지정하고 시·도 조례에 의거 지방 국·공립병원 등을‘지역소방전문치료센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소방전문치료센타의 시설 및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소방전문치료센타의 운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지역치료센타의 진료비용 등 세부운영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 개선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중‘국사’를 ‘한국사’로 변경함.

   (2) [별표 3]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중‘소방법규’를‘소방관계법령’으로 변경하고, 소방사·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 의 필수과목에‘소방기본법’을 추가하며, 선택과목 중‘행정학’을 ‘행정학개론’으로 변경함.

   (3)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중 인문사회계열 및 자연계열의 필수과목에‘소방기본법’을 추가하고, 선택과목 중‘소방법규’를‘소방학개론’으로 변경함.

   (4) [별표 5] 소방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중‘소방법규’와‘소방법규 및 소방실무’를 각각‘소방관계법령’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전화:02-2100-5321, FAX:02-2100-5319,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방재청소방대응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소방방재청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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