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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

  • 환경부공고 제2006-91호(2006. 6.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6. 13. ~ 2006. 7. 3.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746 | 팩스번호 : 02-504-9282 | 조회수 : 4,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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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6-91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3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야생동물의 용어변경,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의 신설 및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야생동물’을‘특별관리야생동물’로 용어를 변경함.

  나. 환경부장관에게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천연기념물에도해당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도록 함.

  다. 사후신고토록 되어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 신고를 사전신고제도로 변경함.

  라.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함.

  마. 야생동물 포획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함.

  바.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술·연구용에 한해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하도록 함.

  사. 수렵면허증을 잃어 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을 경우의 수수료 납부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아. 수렵면허증 갱신 시 수렵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자.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02-2110-6746, Fax:02-50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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