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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23호(2018. 8.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 ~ 2018. 8. 7. [마감]
  • 경찰청 (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886 | 팩스번호 : 02-3150-3784 | kdh150@police.go.kr | 조회수 : 2,175회  

⊙경찰청공고제2018-2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 전담인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전문기관 필수인력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경찰병원에 인력 5명(8급 1명, 9급 2명, 전문임기제 가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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