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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329호(2018. 8. 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3. ~ 2018. 9. 1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62 | 팩스번호 : 043-719-2150 | khjwycdi@korea.kr | 조회수 : 2,37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2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출받는 증명서류를 간소화 하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안 제27조)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통관단계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는 증명서류를 최소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조건부 신고수리된 식품등 구분관리 및 보관장소 등 변경시 보고의무 부여(안 제31조 및 안 별표8)

 

조건부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해당 식품등을 다른 식품등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다. 수입식품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범위 확대(안 제33조)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까지 공개하고,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의무화 대상 추가(안 제35조)

 

임산 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하고자 함

 

 

마.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7)

 

독립된 사무소가 없어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바. 수입 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 완화(안 별표10)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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