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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307호(2018. 8.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6. ~ 2018. 9. 1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409 | 팩스번호 : 043-719-3400 | ez0123@korea.kr | 조회수 : 2,98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07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5488호, ‘18.3.13)됨에 법률의 시행 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신설(안 제2조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기존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영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각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동 규정에 따른 각 영업의 세부 종류 및 세부 영업별 업무의 범위를 마련, 영업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안 별표 1)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포함하여 기존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원활한 제도시행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다.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에 대한 업무와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또는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사항으로 추가(안 제14조 제1의2호 신설, 제2호 개정, 제3의2호 신설, 제7호, 10호 및 제11호 개정)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관련하여 ‘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영업소의 폐쇄,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대한 사항’ 등 새로이 발생된 업무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를 소속기관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추가 필요

 

2) 이에, 새로이 발생된 업무 등에 대해 권한의 위임사항에 규정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사항에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사무를 추가(안 제15조 제1의2호 신설, 제8호 및 제11호 개정)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로 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소의 폐쇄,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대한 사무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사무 처리 시 불가피하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해야 함.

 

2) 이에, 업무 처리 상 필요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 가능토록 하고자 함

 

 

마. 기타 명칭 및 조항변경 및 조항삭제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안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4조제1호, 제1의2호, 제3의3호(기존 제3의2호) 개정, 제11호, 안 별표 2 개정)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존 제5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제5조제4항이 같은 조 제5항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법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됨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명칭 및 조항, 삭제된 조항을 반영하여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법률 근거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입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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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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