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156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owneyes@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이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전화 02-748-6576, 팩스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