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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57호(2018. 8. 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8. 6. ~ 2018. 8. 9.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6 | 팩스번호 : 02-748-0458 | browneyes@mnd.go.kr | 조회수 : 4,137회  

⊙국방부공고제2018-157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설치(제1조, 제2조)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나. 기본원칙(제3조)

 

사령부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마련

 

 

다. 조직(제6조)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설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owneyes@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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