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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102호(2018. 8.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7. ~ 2018. 9. 17.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안전정보과 )   전화번호 : 044-200-4419 | 팩스번호 : 044-200-4419 | yeyunju@korea.kr | 조회수 : 2,488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0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안 별표2)

 

○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18.6.12.에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

 

○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임)

 

 

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2)

 

○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법이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불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ㅇ 전자우편 : yeyunju@korea.kr

 

ㅇ 팩스 : 044-200-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전화 044-200-4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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