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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95호(2018. 8.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0. ~ 2018. 8.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634 | 팩스번호 : 02-2100-3677 | lhl0809@korea.kr | 조회수 : 2,20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5호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혼란방지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지방세 징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가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 제4항)

 

 

나. 지방세 체납 중가산금 비율을 기존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개정함(안 제31조제1항)

 

 

다.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을 기존 10일에서 20일 내로 개정함(안 제3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lhl0809@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2-2100-3634, 팩스 02-2100-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