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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96호(2018. 8.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0. ~ 2018. 8.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운영과 )   전화번호 : 02-2100-3616 | 팩스번호 : 02-2100-3616 | jklhuin1@korea.kr | 조회수 : 3,46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6호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을 취득하여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고,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학업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된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부동산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신고납부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원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에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안 제11조)

 

2) 일반과세에서 중과세 전환 또는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의 과세 전환 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기간을 30일내에서 일반적인 신고기간인 60일내로 연장(안 제13조, 제20조, 제30조)

 

3)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 세대주에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 하여 세부담을 완화(안 제77조)

 

4)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를 세대주로 명확히 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세대주(외국인)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안 제75조)

 

5)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을 8월1일에서 주민세 재산분과 동일하게 7월1일로 일치시켜 과세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혼란을 방지(안 제79조)

 

6)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공제금액 차등화(안 제93조)

 

7) 국세와 같이 특별징수 미이행 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안 제100조, 제103조의27)

 

8)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대주주인 거주자가 국외전출시 과세하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의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3)

 

9) 국외로부터 임차한 국내 등록 항공기·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용자(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 통일성 제고(안 제107조)

 

10) 국가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 계약물건을 우선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 부과대상임을 명시(안 제109조)

 

11)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세액 산출방식을 주거용과 동일하게 “호”별로 산정하도록 합리화하여 세부담을 완화(안 제146조의2)

 

12) 지방소득세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을 고지금액 최저한(2천원 미만) 개념으로 명확화(안 제103조의60)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jklhuin1@korea.kr

 

- 팩스 : 02-2100-361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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