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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98호(2018. 8.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0. ~ 2018. 8.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입정보과 )   전화번호 : 02-2100-3638 | 팩스번호 : 02-2100-3678 | hellojee@korea.kr | 조회수 : 2,03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한 국민 및 징수공무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징수비용보다 낮은 금액에 대한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도입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숨겨진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징수포상금 도입 (안 제23조)

 

 

나. 지방세외수입금 소액징수면제근거 마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관련 예산 및 행정력 절감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고지서 1장당 징수 할 지방세외수입금이 일반등기 우편료(약 2,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3조, 제 7조의5)

 

 

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가계 부담 완화 및 납부의무자 간 지방세외수입 납부방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한을 폐지 (안 제21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전자우편 : hellojee@korea.kr

 

- 팩스 : 02-2100-36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 02-2100-36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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