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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525호(2018. 8.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3. ~ 2018. 9.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3326 | 팩스번호 : 044-202-3962 | kmh76@korea.kr | 조회수 : 3,39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5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조공학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8. 12.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요건 등 보조공학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등(안 제5조)

 

1)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한 보조공학 관련 교과목과 이수과목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보조공학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시험계획 공고, 필기시험 과목, 합격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자우편 : kmh76@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6, 3328,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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