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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815호(2018. 8.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3. ~ 2018. 9. 27. [마감]
  • 해양수산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5165 | 팩스번호 : 044-200-5169 | hkim8@korea.kr | 조회수 : 2,57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15호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별지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서식의 수정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정이 신설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

 

 

 

3. 의견제출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수정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kim8@korea.kr

 

- 팩스 : 044-200-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5,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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