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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25호(2018. 8.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4. ~ 2018. 9.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상표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377 | 팩스번호 : 042-472-3468 | kje189@korea.kr | 조회수 : 2,28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5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상표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81호, 2018. 4. 17.공포, 2018. 10. 18.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 및 정리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및 정비(안 제96조, 제97조, 제98조)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 및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을 정비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 반영(안 제101조)

 

상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최소한의 제재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몰 해제하고,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는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규제대상이 아님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안 제25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kje189@korea.kr

 

- 팩스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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