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31호(2018. 8.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4. ~ 2018. 8. 2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번호 : 044-203-4236 | 팩스번호 : 044-203-4722 | y10956@motie.go.kr | 조회수 : 1,97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31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혁신토론회(’18.1.22)「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과제로 선정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분야를 열거식에서 포괄 방식으로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수리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중 전문분야 기준 완화(안 제9조)

 

1) 현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분야가 7개로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분야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신고 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신고요건 완화로 연간 약 100여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추가 신규 등록 예상 (연간 500여개 신규 등록 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자우편 : y10956@motie.go.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044-203-4236, 팩스 044-203-4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