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294호(2018. 8.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6. ~ 2018. 9. 2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5 | 팩스번호 : 044-868-0523 | apor@korea.kr | 조회수 : 4,32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94호

 

「농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차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농지 임대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농지 전용 절차상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 처분 시 소유권 이전 대상 명시(안 제10조)

 

1)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는 처분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

 

 

나.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안 제23조)

 

1)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의 임대차 허용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한 농지의 임대차 허용

 

 

다. 농지 최단 임대차 기간 연장 임차농 보호 규정 보완(안 제24조의2)

 

1)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최단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라. 용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 규정 보완(안 제32조)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의 위임근거 마련

 

2)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에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를 포함

 

 

마.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1)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농지 전용 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그 농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por@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1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