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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46호(2018. 8.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7. ~ 2018. 8. 20.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8065 | 팩스번호 : 044-215-8065 | yh9778@korea.kr | 조회수 : 2,29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6호

 

현재 입법예고("18.7.31~8.16) 중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기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하면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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